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조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2.
변상 요구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